Digital Literacy2010. 7. 17. 08:23


 

유튜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저작권 보호 협약 체결

 

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올라온 주요 음악저작물을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튜브코리아는 4월1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음악UCC 활성화와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유튜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무료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음악저작권자와 음반 파트너사에 저작권 보호 강화와 수익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음악 관련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가운데 하나다.

유튜브 이용자 10명 가운데 2명이 음악 콘텐츠를 애용하며,

이들은 하루평균 28.1분간 유튜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로 업로드를 망설이던 이용자도 자유롭게 다양한 음악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유튜브 음악 콘텐츠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EMI, BMG 등 KOMCA와 계약된 해외 음반사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함께 해결돼

국내 이용자들은 KOMCA가 관리하는 해외 음악 저작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는 광고 매출의 일부를 저작권 사용료로 KOMCA에 지불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신상호 KOMCA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최초로 맺는 파트너십 협약인 만큼 유튜브 내 국내 음악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 및 수익화를 통해

국내 음악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이번 협약을 통해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협약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엠마뉴엘 소케 구글 아시아 시장 비즈니스 개발 이사는 “

이 협약은 동영상 산업의 가장 큰 두 가지 난제인 저작권 문제와 수익성을 동시에 해결한 이상적인 사례”라며

“이 협약을 통해 유튜브 이용자들에게는 더욱 양질의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고, 음악 파트너사들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youtube_komca

 

 

 

출처:

블로터닷넷,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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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Kbebch

아이뉴스



Posted by @buza19
Digital Literacy2007. 12. 22. 16:30


그저 간단하게 구글창에 intitle:"index of" mp3 가수명혹은곡명 만 치면 됩니다.
의미는
title에 index of 가 있는 페이지를 찾는겁니다.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구요..


http://kukbab.tistory.com/67

이라는 글을 보고서 호기심에 테스트를 해보았다.
정말 mp3가 모니터 가득 펼쳐진다.


정말 무섭다 구글이.
나의 일거수 일투족도 구글이 투시하고 있는 듯한 이 느낌.

intitle:"index of" mp3 바이올린 연주곡 이렇게 쳐서
몇 개 건졌다

저작권을 빗겨가는 한 장면 처럼 보여진다.







Posted by @buza19
Digital Literacy2007. 6. 4. 09:37

글을 읽다가  의문이 생겼다
대선주자도 UCC생산자라고 발언을 하였지만
영상에 출연하는 사람(대선주자)이 UCC의 주체냐,
영상을 촬영 편집하는 사람이 UCC의 주체냐하는 부분이다.

만약 영상에 저작권이라던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은 누가지나?
만든 사람?
만들도록 지시한 사람(대선주자)이 지나?
UCC를 인터넷에 올려 제공하는 싸이트가 지나?


다음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의 동영상 UCC를 tv팟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이 미처 손대지 못하는 정당별 경선이나 후보자 토론회 등이 주요 서비스 대상이다. 최소영 본부장은 "대선주자들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동영상 UCC 생산자"라며 "tv팟은 대선 후보자 캠프에서 직접 제작한 UCC 동영상을 한곳에 모아 유통하는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UCC제작자, UCC생산자, 각 단어에 대한 정의를 혼돈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마치 UCC싸이트에 난무하는 퍼오기 영상만큼이나 혼란하다.
 



Posted by @buza19
Golden WebTalk2007. 4. 30. 06:31
정보공유라는 이름아래 남의 저작물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복사, 인용, 소유하는 것은 인터넷 초창기부터 만연되어 왔다.요즘 WEB2.0의 타이틀로 더욱 이 부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남의 글을 모아 자신의 이름으로 저서를 편찬한다고 하는 사례들을 종종 읽어보곤 상식과 윤리관마저 파괴하는 집단들은 인터넷에서도 어김없이 존재하고 있다.

시사지 타임 인터넷판은 26일 인터넷 마케팅 조사 업체인 힛와이즈의 조사를 인용, 유투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사이트 전체 방문자의 0.2%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2007년 6월 29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리.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시 비친고죄 적용'을 한다.
물건만 훔쳐야 도둑인가, 개인의 저작물을 훔쳐도 도둑이지 않는가! 출처만 표시하여도 불이익을 면할 수있다고 하니 인터넷을 사랑하는 만큼 기본적 상식은 지켜갔으면 한다.


 ■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비친고죄 범위 확대:영리 상습적인 '침해'에 대해 고소 없이도 처벌

·웹하드와 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불법저작물 차단기술 조치 의무화

·전송권 침해 확대:친구나 동료 등 특정다수에게 복제행위도 처벌

·수업을 목적으로 한 복제 및 전송 허용

 

 ■ 한·미 FTA SW지적재산권 내용

·스트리밍서비스 등 일시적인 복제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 정보 요구가능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망 뒤 70년으로 20년 더 늘려



도표: 부산일보
http
://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425/070020070425.1020094358.html인용





비친고죄: 당사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제 3자의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처벌되는 죄



Posted by @buza19
Report (비공개)2007. 4. 3. 09:25


CCL은 새로운 저작권 체계가 아니며, 현행 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용자는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이용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 날 경우 저적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CCL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CCL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작자는 Creative Commons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저작물에 CCL을 첨부할 수 있다.  CCL이 표시된 저작물을 보거나 이용하는 이용자 역시 저작자가 제시한 조건하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이 CCL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 중이고, 유럽국가중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이, 미주에서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 10개국에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CCL은 대부분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용방법과 조건을 크게 저작자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저작자표시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비영리는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변경금지는 이용자라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원저작물의 라이센스와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할 경우에 한하여 원자작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4개의 요소를 조합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센스가 되는데, 변경금지요소와 동일조건 이용허락요소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가 된다.

그러나,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자표시는 요소는 모든 라이센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운용되는 라이센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그리고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의 여섯종류이다. 이 밖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sampling, sharemusic, founder copyright, developing nations와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다.



< 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http://cafe.naver.com/torchis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2

Posted by @buza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