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n WebTalk2007. 4. 30. 06:31
정보공유라는 이름아래 남의 저작물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복사, 인용, 소유하는 것은 인터넷 초창기부터 만연되어 왔다.요즘 WEB2.0의 타이틀로 더욱 이 부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남의 글을 모아 자신의 이름으로 저서를 편찬한다고 하는 사례들을 종종 읽어보곤 상식과 윤리관마저 파괴하는 집단들은 인터넷에서도 어김없이 존재하고 있다.

시사지 타임 인터넷판은 26일 인터넷 마케팅 조사 업체인 힛와이즈의 조사를 인용, 유투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사이트 전체 방문자의 0.2%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2007년 6월 29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리.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시 비친고죄 적용'을 한다.
물건만 훔쳐야 도둑인가, 개인의 저작물을 훔쳐도 도둑이지 않는가! 출처만 표시하여도 불이익을 면할 수있다고 하니 인터넷을 사랑하는 만큼 기본적 상식은 지켜갔으면 한다.


 ■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비친고죄 범위 확대:영리 상습적인 '침해'에 대해 고소 없이도 처벌

·웹하드와 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불법저작물 차단기술 조치 의무화

·전송권 침해 확대:친구나 동료 등 특정다수에게 복제행위도 처벌

·수업을 목적으로 한 복제 및 전송 허용

 

 ■ 한·미 FTA SW지적재산권 내용

·스트리밍서비스 등 일시적인 복제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 정보 요구가능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망 뒤 70년으로 20년 더 늘려



도표: 부산일보
http
://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425/070020070425.1020094358.html인용





비친고죄: 당사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제 3자의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처벌되는 죄



Posted by @buza19